제정 2019년 12월 30일
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지역사회의 저개발국의 불우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, 청소년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배우며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더하기”라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윗구슬길
2-50에 둔다.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
제4조(홈페이지 개설) 본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계획과
활동실적 및 사업비용의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.
- 제4조(사업)
-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- 1. 아동양육시설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급
- 2. 불우청소년 후원사업 및 장학금 지급
- 3. 희망 담은 우체통(생리대 및 생활용품 무상지원)
- 4. 해외교류활동
- 5. 기타 법인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일
- 제5조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-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
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2장 회 원
- 제6조(회원의 자격 )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로 한다.
-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 )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19조에 정한
권리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
- 제8조(회원의 탈퇴)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.
- 제9조(회원의 제명)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,
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- 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- 1.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12인으로 한다.
- 2. 감사2인 이내
- 3.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- 제11조(상임이사)
-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
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을 할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임기)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완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3조(임원의 선임방법)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감독관청에 보고 한다.
-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임원의 해임)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16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-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17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 한다.
- 제18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이사장이 유고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
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19조(감사의 직무)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제4장 총 회
- 제20조(총회의 구성)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21조(총회의 기능 )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22조(총회의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.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SNS(문자, 밴드, 카카오톡, 메일 등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총회는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- 제23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의 경우는
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제24조(총회 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일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회원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25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
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 사 회
- 제26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6.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27조(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28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
집회하고,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일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회원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 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30조(서면결의 금지)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- 제31조 (재산의 구분)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
-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- 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-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재산목록과 같다.
-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와 같다.
- 제32조(재산의 관리)
- ① 제32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차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시행 한다.
-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
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․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 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1을
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33조(재산의 평가)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.
- 제34조(수입금)
- ①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기본재산의 과실,
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-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
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5조(회계의 구분)
-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
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
계리한다.
-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
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- 제36조(회계연도)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7조(예산편성 및 결산)
-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
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8조(업무보고)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임원의 보수)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,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- 제40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 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1. 이 법인의 설립자
- 2. 이 법인의 임원
- 3.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-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7장 보 칙
- 제41조(정관의 변경)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2조(해산)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정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3조(잔여재산의 귀속)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경상남도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- 제44조(준용규정)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제45조(시행세칙)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46조(공고사항 및 방법)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경남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- 1.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- 2.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
- 제47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위 |
성명 |
주소 |
임기 |
비고 |
이사장 |
이상철 |
창원시 진해구 이동로7 |
3년 |
|
이 사 |
장원혁 |
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8길 31
101-302 |
3년 |
|
이 사 |
손지은 |
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1019
102동603호 |
3년 |
|
이 사 |
정철희 |
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59
213동 1702호 |
3년 |
|
이 사 |
손승일 |
창원시 의창구 하남천길서길 21번기
8-14 603호 |
3년 |
|
이 사 |
남원섭 |
창원시 성산구 아면로 117번길9 502 |
3년 |
|
이 사 |
김성환 |
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27
302동 702호 |
3년 |
|
이 사 |
정갑주 |
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2길 129, 2 501호 |
3년 |
|
이 사 |
차남경 |
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89 |
3년 |
|
이 사 |
서인자 |
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안길 91
3동1207호 |
3년 |
|
이 사 |
송두호 |
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북로
58 103동 903호 |
3년 |
|
이 사 |
박남숙 |
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104동1702호 |
3년 |
|
감 사 |
조봉한 |
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23 105-806 |
3년 |
|
감 사 |
안업환 |
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9번길 18
206-705 |
3년 |
|
부 칙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( 2019 년 12월 30 일)부터 시행한다.